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하시려면,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월10일(월)~21(금)까지 접수이니 천천히 잘 살펴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증빙 제출서류 종류 및 홈페이지
☞위의 표를 보시고 각각 항목에 맞는 서류중 제출 가능한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31일까지입니다.
1.1. 4대 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메뉴>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메뉴>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2.자영업자 확인 서류
● 종합소득세 확인(2023)
● 사업자 등록증명원
정부24> 발급> 홈택스>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 발급신청> 사업자 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로그인 >세금신고 > 신고서 삭제 신고 부속서류> 전자신고 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1.3.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2023)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2. 최종 발표 및 약정 확인
•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주요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서류를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에 대해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