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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돌아왔습니다. 분실, 죽음, 주인 정보 변경시에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행히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하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 정보변경
첫 등록 뿐 아니라 동물이나 소유자 정보 변경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변경 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물 분실, 되찾음, 말소신고, 중성화수술, 소유자 정보 변경, 주인 바뀜 등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지차체와 협약한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이나 지자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변경 대상
동물 분실, 되찾음, (죽음)말소신고, 중성화수술, 소유자의 정보 변경, (소유)주인 바뀜 등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10일~30일 내에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10만원~40만원)가 부과되며, 분실시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물의 유기, 분실 등을 예방하고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과태료 면제받는 방법
만일 변경사항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하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