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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성인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지요. 여권재발급을 신청할 때 병역의무자는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병역조건별 서류를 확인하시고 여권재발급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계산

    만18세~37세의 남자, 연단위로 계산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만나이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2024여권재발급 

    -기존에 한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유효기간 관련, 분실, 훼손, 수록정보 변경, 정정, 행정기관 착오 등 이유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관련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기가 임박하여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역상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택일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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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1.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병역미필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과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체복무자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대체복무자가 받을수 있는 여권과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역 복무자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현역복무자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병역필자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병역필자 제출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단,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여권 정보 정정 구비서류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훼손, 분실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단,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시 재발급에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여권 분실, 훼손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및 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 규격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 규격(외교부 제공)

     

    ▼아래  링크 버튼 통해 여권용 사진 규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이즈, 배경, 헤어스타일, 안경, 렌즈 , 영유아 사진 등)

     

     

     

     

    온라인 사진 규격 안내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온라인 사진 규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여권에 따른 수수료

    병역의무자 여권별 수수료
    병역의무자 여권발급수수료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여권표지
    여권표지

     

    각 나라 여권 표지 및 내용

     

    *도움이 될만한 관련 정보

     

     

    2024여권재발급(갱신)온라인 신청, 준비물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여권이지요. 아래 글을 통하여 여권재발급 종류,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사진,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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